고용·노동
직원의 개인휴직시 보조금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직원의 개인사유로 인해 6개월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휴직기간동안 생활할수있도록 보조금항목으로 200만원정도 지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때의 사대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보조금항목으로 처리한것은 급여인지 아니면 다른항목으로 처리가능한지,
보조금을 지급하면 유급휴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조금이 급여성이 맞다면 아니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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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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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휴직이 아닌 개인휴직의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내부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직원이 휴직을 들어간 기간 동안 사업주가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와 같은 성질의 금품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법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 처리 등에 관한 추가적인 문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장님께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지며, 휴업수당 지급 시 유급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