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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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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사업소득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무급휴직으로 장기간 휴직중인 사원이 있는데요

고문료 비용으로 몇달간 15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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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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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일정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 근무지내에서 한사람명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으로 장기간 휴직 중인 사람도 신분은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휴직중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더 정확한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휴직임에도 유급처리 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 회계자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