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개월 근무 뒤 실제로 퇴사하고, 이후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1년 근무가 아니라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근무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작성이 형식적이고 3개월이 종료된 다음 날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