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저를 폭행죄+아동학대로 고소한대요
가족이 폭행죄로 고소한대요..
철 없는 행동이지만,
친누나가 할말이 있다고 방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당시 가족의 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거부의사를 했고,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책을 던지고, 핸드폰을 뺏어서
제가 감정조절을 못하고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친누나를 폭행했습니다.
친누나는 뇌진탕과 상체에 외상 타박상이 생겼고,
저는 다리쪽에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사과를 하였으나,
매형과 누나는 저를 진심으로
아동학대+친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했고,
아동학대가 징역 10년에 친족폭행이 징역 5년이라는데 진짜로 고소할경우
저는 실질적인 형량이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에 쳐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형량은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친족폭행의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누나와의 대화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나분이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