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 세면대 배관 꺠진 것?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 세면대 배관을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이 부식이 부식되어
부서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와 임대인 둘중 어느쪽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세면대 배관이 부서진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고려됩니다
원상복구 의무: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임대인: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로 큰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또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자재 교체.
노후화 및 자연재해:
노후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파손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책임이 분명히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 세면대 배관을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이 부식이 부식되어
부서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와 임대인 둘중 어느쪽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하자의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이 하자보수책임을 다하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 후 보수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