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액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로 살고있고 퇴거준비 중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전세로 살던 도중 집이 팔려서 다른사람이 집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하기 전 집의 원래 하자상태나 컨디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대인입니다.저는 입주 전 모든 하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해두었습니다.)
건물의 나이는 12년이 넘은 아파트이고 샷시 손잡이 수리의 문제로 보증금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무리한 사용, 잦은 사용을 해서 파손이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어 수리비용을 줄 수 없다 주장,
임차인은 무리한 사용을 한 적 없고 파손이 아닌 12년의 세월로 인한 노후화 고장이니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수리를 안 하고 퇴거하게 된다면 보증금에서 샷시 손잡이 수리비용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약 13만원 내외) 임차인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만약 임대인이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을 제하고 주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절차에 들어가야하는데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인지에 대해 입증하는것을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2. 우선 샷시손잡이를 임차인의 돈으로 수리 하고 퇴거 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후에도 수리한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샷시(창문)의 손잡이가 고장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것인데, 도어락이나 방문 손잡이같은 소액 보수는 임차인이 한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샷시(창문) 손잡이의 기능 고장은 창문이 열려야 하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중대한 임대물의 문제가 발생한것인데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4. 샷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부부가 방문한다고 사전 고지를 했고 이 부분은 동의했습니다만 유선상으로 알린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 부부 외 가족으로 보이는 타인 두명을 더 불러들여(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집안 곳곳을 들춰보고 임차인 부부를 둘러싸고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등 가정에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는데 임대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수리를 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고장난 상황이며,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주거침입죄로 구성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