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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지어새295
다정한지어새29522.01.14

코로나 바이러스는 몇급 법적감염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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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는 제1급감염병이 맞나요? 아니면 급성호흡기감염병에 해당되어 제4급감염병인가요? 신고, 보고가 7일 이내인걸 보면 4급이 맞는 것 같은데 몇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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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3894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관리 중"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코로나는 현재 정부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법적으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성호흡기감염병은 4급감염이기는 하나 사안이 워낙 신중하므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법적으로 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1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해당 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1급 법정감염병으로 해당합니다.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해당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감사하겠ㅅ브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4급 법정감염병은 인플루엔자 독감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하며,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은 제1급 법정감염병입니다.

    1급 법정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or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4급 법정감염병의 경우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or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은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1급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아래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busancidc.or.kr/kor/view.do?no=161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1급 법정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 동물인플루엔자

    •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식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여 현재 1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