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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3.04.12

법에서 나눈 1~4급 감염병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것이가요?

법에서 정하는 감염병을 법정 감염병이라고 하고 이는 1급에서 4급까지 나눠져있다고 합니다. 법에서 나눈 1~4급 감염병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것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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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쿨한비쿠냐70입니다.

    1급 감염병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명적인 감염병을 말합니다.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감염병의 명칭, 발생경위, 증상,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 접촉자 관리, 감염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은 국내 및 국외에서 일부 발생하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전파력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급 감염병은 국내에서 일부 발생하며 전파력도 일반적인 감염병보다 약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4급 감염병은 전염성이 없거나 낮은 감염병을 말합니다. 해당 감염병은 발생한 경우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지만,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