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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이구아나1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외주를 받고 실질적인 금액 소득이 생기는건 3달 뒤입니다.
계약채결만 하고 소득은 나중에 생기는건데 혹시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소득활동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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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3개월 뒤 이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외주를 통해 실제 업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 일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한 것이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