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교대 생산직 근로자 유급휴일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저희 회사 주/야 생산직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근무형태는 주말, 평일 구분 없이 주4, 휴무2, 야간4, 휴무2 이런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휴무 이틀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 분께서 25년 3월 6일에 입사를 하셨고 6,7일(주간) 8,9일(휴무), 10,11,12,13일 (야간)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첫 입사 후 2일 일하시고 2일 휴무를 하셨는데 이때도 9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 이틑날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경우 주 4일 근무를 전제로 2일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사한 첫 주에는 4일 근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2일 모두 무급으로 부여하되 휴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9일이 주휴일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아직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휴무일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