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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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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 생산직 근로자 유급휴일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저희 회사 주/야 생산직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근무형태는 주말, 평일 구분 없이 주4, 휴무2, 야간4, 휴무2 이런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휴무 이틀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 분께서 25년 3월 6일에 입사를 하셨고 6,7일(주간) 8,9일(휴무), 10,11,12,13일 (야간)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첫 입사 후 2일 일하시고 2일 휴무를 하셨는데 이때도 9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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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 이틑날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경우 주 4일 근무를 전제로 2일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사한 첫 주에는 4일 근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2일 모두 무급으로 부여하되 휴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9일이 주휴일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아직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휴무일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