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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담배꽁초를 무단 트게 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실제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테리어281
요즘은예전보다단속이 없는거같아요 처음엔단속을많이하드니 요즘은 길거리에담배공초가만아졋어요 실지로신경안쓰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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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시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4만 원으로 감경되며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구청이나 환경담당 부서에서 2인 1조로 돌아다니며 무단투기를 직접 목격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실제로 단속이 막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고 국민 신문고등으로 개개인이 신고하는것에 의존하는게 더강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주변에서 담배꽁초 버렸다고 단속당하는사람을 본적이 없어서요.
흡연자들이 꽤많고 한데도 말이죠.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알아서 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담배꽁초 버리는것을 경찰들이 감시하러 투입되는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죠..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