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바게닝(Poly-bargaining)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협상을 더욱 다양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검찰 개혁 제도입니다.
기존의 단일사건형 수사방식에서 범죄조직이나 희생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구조 분석에 근거한 대규모 수사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 살인, 성범죄 등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