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 근로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5일 또는 6일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 6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 근로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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