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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3

알바는 소득으로 안잡히나요??

최근 5년간 소득이 예전에 공모전에서 상받은 50만원 말고 안잡히는게 의아해요

제가 올해 2월부터 알바를통해 월 50~60만원의 소득을 갖는데 이정도 금액은 소득이 안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신고같은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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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 등으로 해당 알바비를 받으시고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보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연말정산 대상자

    •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는 3.3% 세금공제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지금 질문자님의 월 50~60만원도 세금 신고 대상이며,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4대보험의 가입 여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는 세금신고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는 보통 사업주가 3.3%의 세금을 제하고 알바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은 알바하시는 곳 사장님이 알바비를 주실 때 3.3% 사업소득 세금처리를 하고 주셨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소득은 이미 잡히고 계셨을 겁니다.

    원래는 5월에 전년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긴 합니다만 소액이시면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