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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얀도화지113
제가 올해 2월부터 알바를통해 월 50~60만원의 소득을 갖는데 이정도 금액은 소득이 안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신고같은걸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 등으로 해당 알바비를 받으시고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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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연말정산 대상자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는 3.3% 세금공제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지금 질문자님의 월 50~60만원도 세금 신고 대상이며,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4대보험의 가입 여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는 세금신고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는 보통 사업주가 3.3%의 세금을 제하고 알바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한진 경제전문가
연희에이아이씨
안녕하세요.
보통은 알바하시는 곳 사장님이 알바비를 주실 때 3.3% 사업소득 세금처리를 하고 주셨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소득은 이미 잡히고 계셨을 겁니다.
원래는 5월에 전년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긴 합니다만 소액이시면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