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소득으로 안잡히나요??
최근 5년간 소득이 예전에 공모전에서 상받은 50만원 말고 안잡히는게 의아해요
제가 올해 2월부터 알바를통해 월 50~60만원의 소득을 갖는데 이정도 금액은 소득이 안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신고같은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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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 등으로 해당 알바비를 받으시고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연말정산 대상자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는 3.3% 세금공제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지금 질문자님의 월 50~60만원도 세금 신고 대상이며,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4대보험의 가입 여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는 세금신고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는 보통 사업주가 3.3%의 세금을 제하고 알바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알바하시는 곳 사장님이 알바비를 주실 때 3.3% 사업소득 세금처리를 하고 주셨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소득은 이미 잡히고 계셨을 겁니다.
원래는 5월에 전년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긴 합니다만 소액이시면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