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며 아르바이트 하고싶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돈이 부족해서 알바를 하고싶은데 신고를 하고 알바하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따로 돈 버는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월급을 달에 50벌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못받는데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가 50만원이 나올경우는 50만원 벌면 아예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라도 일정한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으로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알바가 아닌 계속적 근무가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되고 실수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므로 되도록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