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관련 우리나라 정책이 어떤가요?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관련 정책 등이 궁금합니다. 실제 블록체인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망이 어떨지 알면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암호화폐의 투자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 특금법은 크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ISMS인증과 과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금법으로 거래소에 ISMS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추후 특금법 후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올 해(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금법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 특금법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그간 국내 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법이 없었기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금번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우후죽순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겨나고 그 중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행위(올스타빗 사태 등)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게 금번 특금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 한마디로 말해 앞으로 국내에서 암호화폐사업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이 외에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책정하겠다고 발표 한 건도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 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분리과세하며 기본 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 이 건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25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신고를 누락 할 경우에는 가산세 20%를 추가 과세한다고도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기술로 선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를 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연구개발되고 있으면 - 민간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