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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로 모임통장 개설해서 신혼부부 통장 합치기 하고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랑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건가요?? 자기가 쓴 만큼만 각자 계산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장의 입출금내역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해당 모임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에 체크카드의 명의자의 사용액으로 집계되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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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를 쓰거나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만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