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결제수단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그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