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소득 연말 정산이 궁금합니다 ~~

신랑 부부가 되어서 신랑한쪽으로 모아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소득 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써야 한다 가정했을때

카드를 안쓰고 현금만 써도 되는지

아니면 카드 체우고 현금 써야 좋은가요?

각각 (카드 , 현금)항목을 다 채우는게 좋을지,

아님 그 1000 만 체워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결제수단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그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많이 되는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