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서해도되나요?

2021. 03. 26. 10:30

저랑 신랑이랑 연봉차이가 1800정도 납니다!

근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구요! 연말정산때 신랑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을까요? 이번 연말정산받을때 전 60만원가까이 탔는데 신랑은 돈을 큰 단위로 많이썼는데도 10만원정도뿐이 못받았어요 내년에는 토해내야할거같은데..ㅋㅋ 신랑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을까용?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안하셨으면 배우자 공제적용 불가능합니다. 한편,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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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분의 소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관련된 지출까지 전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한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몰아준다면 소득이 많은 분에게 주는 것이 좋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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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등도 불가능하고 연말정산 몰아주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자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각자의 연말정산은 각자가 진행합니다. 서로간의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몰아서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많은 자가 공제액이 크므로 소득이 많은 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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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두분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24% 구간이고 아내분이 15% 구간이라면 소득공제를 남편분께 몰아주시는게 더 많은 세금을 절약 하실 수 있겠죠

        2021. 03.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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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A씨처럼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해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1. 03.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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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두분 다 총급여액이 연간 각각 500만원이상이시라면 각자의 몫에 대해 각자가 연말정산해야하는 것이며,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이상을 사용해야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높을수록 공제를 못받을수도 있는 것이니 해당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21. 03. 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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