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서해도되나요?

저랑 신랑이랑 연봉차이가 1800정도 납니다!

근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구요! 연말정산때 신랑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을까요? 이번 연말정산받을때 전 60만원가까이 탔는데 신랑은 돈을 큰 단위로 많이썼는데도 10만원정도뿐이 못받았어요 내년에는 토해내야할거같은데..ㅋㅋ 신랑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을까용?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안하셨으면 배우자 공제적용 불가능합니다. 한편,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분의 소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관련된 지출까지 전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한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몰아준다면 소득이 많은 분에게 주는 것이 좋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등도 불가능하고 연말정산 몰아주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자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각자의 연말정산은 각자가 진행합니다. 서로간의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몰아서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많은 자가 공제액이 크므로 소득이 많은 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두분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24% 구간이고 아내분이 15% 구간이라면 소득공제를 남편분께 몰아주시는게 더 많은 세금을 절약 하실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A씨처럼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해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두분 다 총급여액이 연간 각각 500만원이상이시라면 각자의 몫에 대해 각자가 연말정산해야하는 것이며,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이상을 사용해야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높을수록 공제를 못받을수도 있는 것이니 해당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