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예쁜개구리166
예쁜개구리16621.02.18

치과보험에 3개월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카드사에서 자주 전화가 와서 치과보험을 3개월간 가입하고서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지하라고 오는데 이거 가입한다음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그리고 전에 갔던치과에서 미세 충치가 있다그랬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그 치과에 가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보험 가입도 고객의 자유!

    ■ 보험 해지도 고객의 자유입니다!

    언제해지하던 상관없죠!

    고객의 권리니까요! 그런걸로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받을때 문제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치아보험 가입할때 알려야 하는 치아 치료력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치아보험의 치료력 질문3가지)

    ------------------------------------------------------

    치아보험가입할때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1~2번질문은 사실대로 고지하면 보험가입은 될것입니다.

    다만, 3번질문에 해당된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어렵다는점 먼저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질문에 해당하는건 정확히 고지하시고 가입해야 차후 문제 소지가 없답니다!

    치아보험은 간단하면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입니다!

    보험가입직전 치료력 고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구요!

    보험가입시에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그리고 "연간보장한도(갯수) 잘 확인하셔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과 2년간의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가입 3달 후 치료는 90일간의 면책 기간 이후 치료에 대한 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가입전 있던 충치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고 해지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 전 치주 질환 등에 대해서 보장이 안됩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고 해지하고 다시 보험을 들땐

    보장받은 치아에 대한 부분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가입거절이나, 가입제한이 발생할수도있다는 점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순 충치치료는 사실상 치아보험에서 크게 보장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나 , 크라운 등 치료비용이 많이들어가는 질환에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