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 도 아청법 영상 이 맞는 건가요?????
음란물 사이트 에서 한여성이 체육복 을 입고있다 가 벗어서 알몸으 로 있는 영상이 있는 데 이것도 아청물 불법촬영물 인가요????? 얼굴 은 안나왔고 재목에 는 가슴 이라고 만 나왔 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체육복을 입었다"정도만을 알 수 있어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시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의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