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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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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음란물사이트에서 썸네일이 여성분이 혼자 카메라 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교복이나 이런것은 없었고 독서실에서 찍은건데 나이가 ㅁ낳이 어려보였는데 이것도 불법촬영물 이며 아동 착취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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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들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성이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폭넓은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