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음란물사이트에서 썸네일이 여성분이 혼자 카메라 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교복이나 이런것은 없었고 독서실에서 찍은건데 나이가 ㅁ낳이 어려보였는데 이것도 불법촬영물 이며 아동 착취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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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들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성이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폭넓은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