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없는 다운계약서일 경우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매도자 이고
매수자가 법인이였습니다.
1세대1주택인 주택을 팔았습니다
계약서 앞장엔 3.5억
계약서 뒤에 명도비 0.5억
통장엔 4억이 들어왔습니다.
몇년이 지나고 구청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실거래가 위반(다운계약서)으로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매수자가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1세대1주택이라 양도세신고도 안해도 된다하였고
나머지 모든 신고를 매수자가 처리했는데...
이게 다운계약서였다니ㅠㅠ
저는 다운계약서의 실익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1세대1주택 비과세였으니깐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는데
이게 다운계약서였다니...
과태료 처분이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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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제목에는 합의가 없다고 하셨지만 본인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셨기에, 합의가 없었다고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해당 계약서상 기재 문구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더하여 매수인이 그 신고 처리 등을 전담했다는 것만으로는 항변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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