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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법인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했는데 시제에서 현금으로 만원 충전을 하였습니다.

카드가 안된다고 하여 급하게 시제로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경우,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충전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하면되나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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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불교통카드 충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과-528, 2009.05.04.

    내국법인이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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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받았다면 충전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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