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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당나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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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대비용 지원 처리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외근 업무가 생기거나 야근을 하게 될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 개인 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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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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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카드로 사용 후 매출전표 수취 후 경우에도 업무와 관려성이 있을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경우 직원등의 개인카드등으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한 뒤

    비용처리를 하고 증빙을 잘 갖추면 크게 문제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될 것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유하고 계셨다가 차후 결산 시 비용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법인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법인의 경비처리 후 개인의 사용액에 대해 다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이중혜택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득이한 경우, 개인의 카드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지출이라면 임직원의 카드인 경우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입증 책임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