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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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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무사가 타문화권이나 외국어에 능통하다면 차별화될 이점이 있을까요

와이프가 독일어권 외국사람이고 저는 독일어와 영어가 좀 되는편인데, 이런걸 살려서 노무사로 실제 활동시 실제 적용 가능한 어떤 실무에 적용가능한 노무사업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요즘세상에 영어 같은걸 한다는게 좀 큰 의미는 없을꺼 같기도 하고, 또 업무에 그런게 실제 반영할 껀덕지가 없어뵈기도 하구, 거기에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주요 수요 언어층이 중국어 같으면 몰라도 영어나 다른 유럽어권은 적을꺼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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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로서 외국어 능력이 반드시 실무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분명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어·영어 능력은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주한 외국계 기업 대상의 인사·노무 자문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며, 노동법령에 대한 영문 안내자료 작성이나 외국어 이메일, 회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상대 산재, 체불, 체류 등 상담에서는 영어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 관련 수요 중 일부는 독일어권·영어권 국가 출신 근로자나 주한 유학생 관련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베트남어권 수요가 많긴 하므로, 시장을 좁게 보지 말고 외국어 능력을 ‘플러스알파’로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대기업 인사팀 등과 협업 시 외국어 노무사로서의 희소성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 노동청 사건 등에 있어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노동자들도 국내에 많이 입국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외국어를 잘 하면 당연히 본인의 영역을 더 넓게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이 적어도 외국인들이 보기엔 낯설고 경직된 부분이 많고, 특히 현장의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양태들은 이해가 불가능한 측면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담당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어는 국제 통용어이므로 영어구사력이 있는 전문가라면 영어구사력이 없는 전문가보다는 당연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 자문을 하실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유럽어권 계열사 인사담당자가 본국인인 경우 특히 의사소통에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