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무사가 타문화권이나 외국어에 능통하다면 차별화될 이점이 있을까요
와이프가 독일어권 외국사람이고 저는 독일어와 영어가 좀 되는편인데, 이런걸 살려서 노무사로 실제 활동시 실제 적용 가능한 어떤 실무에 적용가능한 노무사업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요즘세상에 영어 같은걸 한다는게 좀 큰 의미는 없을꺼 같기도 하고, 또 업무에 그런게 실제 반영할 껀덕지가 없어뵈기도 하구, 거기에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주요 수요 언어층이 중국어 같으면 몰라도 영어나 다른 유럽어권은 적을꺼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로서 외국어 능력이 반드시 실무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분명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어·영어 능력은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주한 외국계 기업 대상의 인사·노무 자문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며, 노동법령에 대한 영문 안내자료 작성이나 외국어 이메일, 회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상대 산재, 체불, 체류 등 상담에서는 영어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 관련 수요 중 일부는 독일어권·영어권 국가 출신 근로자나 주한 유학생 관련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베트남어권 수요가 많긴 하므로, 시장을 좁게 보지 말고 외국어 능력을 ‘플러스알파’로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대기업 인사팀 등과 협업 시 외국어 노무사로서의 희소성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 노동청 사건 등에 있어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노동자들도 국내에 많이 입국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외국어를 잘 하면 당연히 본인의 영역을 더 넓게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이 적어도 외국인들이 보기엔 낯설고 경직된 부분이 많고, 특히 현장의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양태들은 이해가 불가능한 측면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담당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어는 국제 통용어이므로 영어구사력이 있는 전문가라면 영어구사력이 없는 전문가보다는 당연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 자문을 하실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유럽어권 계열사 인사담당자가 본국인인 경우 특히 의사소통에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