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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사자216

그리운사자216

24.08.13

국제이혼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국제이혼을 희망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2023년 초반기에 러시아 여성이랑 결혼을 했고 양국 모두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초에 새집으로 이사하고 이직을 하면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는 제가 주택 대출금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니 겁이 났는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건지 4월 30일에 러시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고려하던 중, 5월 중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지냈고, 아내도 그게 미안했던지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

아버지가 재산을 어느정도 남겨주셔서 제 빚이 많이 탕감되어서 아내랑 논의 끝에 제 주담대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7월 경, 아니 그 이전에 아내가 러시아 법원에 신청을 했던 것인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러시아 내에서 이혼이 완료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찾아보니 이혼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 유산은 제 생활빚이랑 주담대 일부 탕감에 쓰여서 여유자금이 많지 않는 상황이고 러시아에서의 이혼도 끝났고, 와이프와 재산분할이나 여러 금전적인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러시아 법원 판결 편지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것은 아예 없다고 적혀있는 상황이라 단순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로 수백만원을 지불하는게 솔직히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P.S

추가적인 이야기로는 아내가 러시아 사람이기도 하고 러시아 현지 사정상 한국에 오기가 매우 힘들고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드는지라 사실상 아내가 이혼절차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8.1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받은 우편물을 통해 한국내 이혼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주한러시아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대한민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고, 이는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으나 본인이 많이 찾아보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