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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물범110

조신한물범110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거한지는 오래됐고, 저는 굳이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이들도 성인이됐고 했으니 그냥 저냥 살려했는데, 남편쪽에서 이혼하려 애쓰네요. 전자우편을 제가 받지 않으니까 친정식구들 쪽으로보내네요. 모든걸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과정과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등등... 방법과 비용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상담을 받아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됩니다.

    선임비용은 신고사항이라 답변이 어렵고, 재산분할청구 등의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의무가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나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가사노동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이혼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구체적인 변호사선임료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각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