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남편의 장기간 가출·연락두절·생활비 미지급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도 제3호 관련 사정으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장기간 가출·연락두절·생활비 미지급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정에서 끝나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고,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까지 크게 다투면 1심만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당장 급하면 양육비 사전처분이나 접근·퇴거 관련 임시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자료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자료, 연락을 피한 카톡·문자·통화내역, 시댁에서 나가라고 한 정황, 남편이 질문자 명의로 문제를 일으킨 자료(대출, 카드, 휴대폰, 계약서 등)이며, 재판에서는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질문자 명의를 사용해 채무나 계약을 만든 일이 있다면 이혼과 별도로 즉시 거래내역·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사문서위조·사기·전자금융 관련 문제 여부까지 점검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