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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칼퇴하는사장님

가장칼퇴하는사장님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근데 자꾸만 흔들리네요

아이가 20개월이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때 까지만 해도

너무 이혼이 절실했지만

(신랑에게 인격체로 존중 못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유가 제일 크고 아이앞에서 싸우는 횟수가 너무 잦아서 아이를 위해 이혼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결합이 간절해지네요..

20일까지 재산명시? 제출해야하는데

소취하를 하게되면 그 전에 해야되는지

소송상태를 더 진행하다가 소취하도 가능한건지

제가 너무 무지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안종국결정 이후에는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소취하 후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후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진행할 의사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