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이혼요구중. 나는반대의견전달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장을 보냈다는데 부재로 못받음.. 아이들걱정도 있어서 이혼은 안할예정.

상의도없이 25년8월 집나감. 딸도 데리고나감.

첨에는 딸이 심리적으로 안좋아서 떨어져 살아보자고만하다가 지금은 이혼요구중.

받아들이기힘들다. 전달. 단순이혼이 아니라 집시세도오르고 재산을 뺏기위한 요구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계속 회피하면 질문자님의 주장 없이 판결이 이루어져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는 반드시 수령하시고 대응하지 않으시면 이혼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수령하신 후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