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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굴뚝새189
매끈한굴뚝새18921.03.22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이 안될까요?

현재 배우자와 이혼이 하고싶습니다.

원래 이혼을 하려다가 절차도 복잡하고 보는 눈도 있어 못했고 지금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있어서 상대방이 아이가 다 크면 이혼하길 원하는 상태입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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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혼인파탄에 상대방 귀책이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사실상 이혼 상태일 경우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 요구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받아들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여야 하는 바,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혼인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 등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