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정확하게 할수 있게해주세요

러시아여성과 결혼했는데. 그여성이 바람이나서 임신까지하여 이혼하여달라해서 그쪽 러시아에서는 이혼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국에는 아직도 법적이혼이 되지않아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러시아에서 이혼됐는데 한국에서는 왜 아직 부부로 나오나요
    → 외국에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혼 절차와 별개로 한국 내 이혼 정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보통은 러시아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증명서를 번역한 뒤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한국 법원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외국 이혼판결 승인 및 가족관계등록 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러시아 현지 서류 형식이나 이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가지고 계신 서류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외국인의 재한 이혼 및 국제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있어, 서류 검토부터 한국 내 이혼 정리 절차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의 이혼판결문과 이에 대한 한글 번역공증, 이혼 신고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