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을 공동 명의로 양수할 때 구비 해야 될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상황
양도인 A
양수인 B (99% 지분), 양수인 C (1% 지분)
대리인 D
=>여기서 A,B,C,D는 모두 한 가족이고,
D 혼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대리인 신분으로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 질문구비서류가 아래의 서류만으로 충분한가요?
①양도인·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된 양도증명서
②양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양수인 신분증 사본
④이전등록신청서 상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취득세 신고서 상 신고인과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⑤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에는 공동명의자를 기재할 곳이 있는데
이전등록신청서와 취득세신고서에는 공동명의자를 기재할 곳이 없더라구요.
지분율 높은 대표 양수인만 기재하면 되는 건지 서류를 2부씩 제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충분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공동명의 표시: 차량등록증에는 공동명의자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취득세 신고서에 공동명의자를 기재할 곳이 없더라도, 별도의 공동명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공동명의자의 인적사항, 지분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각 공동명의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즉, 양수인 B와 C 각각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일부 관할 구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