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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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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홍보등에대한 제세공과금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며 홍보,경품등의 목적으로

인당 5~10만원정도의 경품등지급을하게됩니다.

질문1) 5만원미만도 원천신고를해야하는지?

질문2) 5만원이상시 제세공과금 22프로를 받아야하는지?

질문3) 원천세신고시 기타소득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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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1)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는 해야합니다. 즉, 원천신고를 해야합니다.

    2) 원칙은 받아야 하시겠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회사측에서 대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품 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는 하되, 세금만 없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납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3.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