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
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됩니다.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입니다.
9년 뒤에는 정년 뒤 국민연금 수급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집니다.
이번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무가 입상한 연령 상향을 시사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관련 논의 필요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이 필요하단 입장이며, 민주노총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일단 공을 넘긴 상황입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논의하면 여론을 수렴해 계속 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재고용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정년을 연장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엄밀히 말하면, 정년 연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