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시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3. 01. 02. 23:28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59세이고 수급 개시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신문 상에서는 국민 연금 수급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의 정년 연장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 정년은 60세이며,

고령친화직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65세로 인정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2. 정년자체를 65세로 늘릴지에 대해서는 법개정등의 논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 01. 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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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70세에서 83세로 늘고, 청년층의 사회진출 연령도 25세에서 30세로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연금 수급기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연금 개시연령을 현행 60~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금 지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 개시연령을 늘리면 아울러 정년 역시 비례적으로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형태로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 01. 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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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연장이 필연적이지는 않습니다.

       

       

      2023. 01. 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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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와의 공백문제로 인하여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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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은 별개의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늦춰진다고 해서 반드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정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3. 01. 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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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성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숙련된 인력 계속고용문제와 국내생산 가능 인구 감소,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정년제도를 상향시키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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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정책적으로 논의되는 바는 있으나, 관련 법령(고령자고용법 등)의 개정은 진행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향후 논의의 진행에 따라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3. 01. 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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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65세가 되는 2033년(1969년 이후 출생자)이 되면 임금 및 국민연금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5년이나 되므로, 해당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정년이 65세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 01. 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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