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뺑소니 의심 차량을 조사해달라는데 조사를 할수가없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내차량을 심하게긁혔습니다

사고영상은 없지만 내차에묻은 페인터

색깔이 흔하지 않은 색깔이고 내차옆에에 주차된차를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나는영상이없다고 경찰은 사고의심차량을 의심만으로 조사를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ㅇ게 맞는말인지요

사건을 의심으로 조사하지 확실한증거로 조사른하는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심증만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뺑소니 차량이라는 점에 대한 블랙박스, cctv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열람을 요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