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만원 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상대가 합의를 안한대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합의금을 높게 불렀는데 상대가 여건이 안된다고 합의는 못 할 것 같다 하네요. 벌금형 받을 것 같은데 벌금나오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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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50만 원이하의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인 벌금 액수는 50만원 ~ 2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