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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

은퇴후 배당금이 얼마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나요?

만일 은퇴를 해서 근로 소득이 없을 시에

배당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배당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자나 월세도 합산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 귀속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자나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시 반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