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 공무원 재직기간과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20년 이상이 되므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계를 신청하시면 두 연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더라도 각 제도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 급여가 산정될 뿐, 단순히 중복해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액 자체가 감액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 기준치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준용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확한 예상 수령액과 절차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계 신청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