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
3.3% 알바 퇴직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사장이 입금한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제가 직접 재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무 기본 정보]
* 근무 형태: 3.3% 공제 알바 (구두 계약이나, 지정된 시간에 출퇴근하는 실질적 근로자)
* 근무 기간: 2024. 11. 11. ~ 2026. 02. 19. (총 466일)
* 시급 기준: 연도별 최저시급 적용 (퇴사 시점인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 급여 기준: 기재된 모든 급여는 세전 금액입니다.
[근무 시간 상세 (단축 근무 포함)]
* 방학 및 평시 기본 스케줄: 평일 06:00~12:00 (6시간) + 주말 3인 교대로 월 2회 약 8.5시간 근무 (1주 평균 약 33.9시간)
* 학기 중 단축 스케줄 (상호 합의):
* 2025년 4월 ~ 6월 중순: 화요일만 06:00~08:30 (2.5시간) 근무
* 2025년 9월 ~ 12월 중순: 목요일만 06:00~08:30 (2.5시간) 근무
* 결과: 전체 재직 기간(466일)의 단축 근무를 모두 반영해 평균을 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32.5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51시간)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특이사항 (평균임금 저하 원인)]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개인 사정과 사장님 지시로 결근이 많아 급여가 평소(150~170만 원 선)보다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 12/24 ~ 1/10 (18일간) 개인 여행으로 휴무
* 설날 연휴 휴무
* 2월 중 사장님 임의 지시(사용자 귀책)로 이틀간 출근 금지
* 직전 3개월 급여액: 12월 1,269,793원 / 1월 1,147,584원 / 2월 982,464원
[현재 상황 및 제 계산 내역]
사장님은 위 최근 3개월의 낮아진 급여 총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114,951원만 퇴직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적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재계산했습니다.
* 1일 통상임금: 6.51시간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67,183원
* 최종 퇴직금 산출: 1일 통상임금 67,183원 × 30일 × (총 재직일 466일 ÷ 365일) = 약 2,573,200원
질문 1. 사장님이 주신 111만 원은 통상임금 하한선 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된 금액이 맞나요?
질문 2. 제가 계산한 257만 원(미지급 차액 약 145만 원)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타당한 금액이 맞나요?
전문가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장이 평소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 지금 안좋게 그만둬서 연락을 끊고 노동청 신고도 햤는데 오늘 퇴직금을 이렇게 보냈네요. 전문가분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이정도가 맞는거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정확하다면 질문자님이 계산한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이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퇴직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