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하신 부모님 은행업무대리문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요양원에 누워 생활하세요 은행방문은 어렵습니다 대화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글을쓰시거나 할정도는 안됩니다.(간단히 이름 쓰시는 정도기력)

아버지병원비를 내야하는데 아버지 돈이 아버지 이름의 예금에들어가있습니다.

예금이 만기되어 원래아버지 계좌에 다시 넣어야하는데 예금 계좌에 그대로 묶여있어요

이런경우 위임장 같은걸 받아서 은행에서 만기된예금을 아버지 계좌로 옮길수있을까요?

예금, 일반계좌 모두 아버지명의 농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화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서류 준비를 통해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해서 예금을 해지하시고 아버지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옮기는 업무를 처리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아버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분(본인)의 신분증과 해당 예금 통장 실물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인간 발급이 어렵다면 요양원 입소 상태를 알리고 대리 해지 필요 요건을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