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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푸른초원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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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은행 적금해지 하는법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거동도 힘드시고 의사소통도 힘듭니다

할머니 살아계실때 저희 아버지가 은행 적금 해지하려는데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오는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머님의 적금을 해지하시기 위해서는 위임을 받아서 해주시면 되세요.

      아니면 통장이 있으시다면 통장과 통장 도장을 가지고서 방문하시면 해지가 가능하시지만, 만약에 통장이 분실된 상황이라면 '위임장', '할머님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질문자님 신분증' 이렇게 서류 가지고 가셔서 해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할머니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할머니의 적금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 두해 전에

      직접 은행 코 앞까지 큰 차에 누워서 가셔서 은행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런 방법 외에는 없는데

      대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이는 최소 6개월은 걸리고 그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