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안이나 전철역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돈 찾아드립니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식으로 돈을 받아 준다는 걸까요?
심지어 본인들이 통장압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걸까요 심지어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거래가 오간거 만으로 압류도 가능하고
돈도 받을 수 있다는데 불법적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되려 맞을 수 있어서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
이런 업체들은 어떤식으로 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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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어떤 업체든 판결문 정본을 바탕으로 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문의하더라도 결국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