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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받아준다는 홍보 하는 사람들

지하철역이나 화장실 같은곳을 보면 못받은 돈 이자까지 해서 받아준다는 그런게 되게 많은데 이것은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일텐데,

    채권추심업의 경우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그 법을 준수하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 못받은 돈을 받아준다는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추심 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추심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