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돈 받아준다는 홍보 하는 사람들
지하철역이나 화장실 같은곳을 보면 못받은 돈 이자까지 해서 받아준다는 그런게 되게 많은데 이것은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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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일텐데,
채권추심업의 경우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그 법을 준수하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못받은 돈을 받아준다는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추심 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추심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