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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자동차 보험 합의 후 산재 신청

보험 합의 후에도 후유증이 심하고, 일시적 장애 판정?을 받아서 산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당시에 회사에 문의해보니 산재보다 자보가 더 많이 받으니 자보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1년이 넘도록 문제가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걷는 거 빼고 뛰기, 가볍게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 불가) 이 있어서요.

작년 4월 30일 사고 이후 올해 2월에 합의 했는데,, 산재도 신청가능한가요?
보험금 중복 청구가 안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신청 후 산재 보험 등록?만 되면 되는데,,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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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가능하며 보상범위가 달라 자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보상청구과정은 개별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차보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재해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병이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자보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 및 휴업급여, 5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작년 4.30.에 사고가 났다면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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