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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자동차 보험 합의 후 산재 신청

보험 합의 후에도 후유증이 심하고, 일시적 장애 판정?을 받아서 산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당시에 회사에 문의해보니 산재보다 자보가 더 많이 받으니 자보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1년이 넘도록 문제가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걷는 거 빼고 뛰기, 가볍게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 불가) 이 있어서요.

작년 4월 30일 사고 이후 올해 2월에 합의 했는데,, 산재도 신청가능한가요?
보험금 중복 청구가 안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신청 후 산재 보험 등록?만 되면 되는데,,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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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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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가능하며 보상범위가 달라 자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보상청구과정은 개별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자보)은 선택 적용 원칙에 따라 하나만 적용하게 됩니다. 이미 자보로 처리하고 합의까지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보로 합의한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되었고, 해당 사고가 명백히 업무상 재해인 경우, 합의 이후 발생한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나 장애진단서 등을 근거로 산재요양 신청을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왕 치료 사실’ 및 ‘타 보험 처리 여부’ 등을 심사하며, 이미 자보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요양 불승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차보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재해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병이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자보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 및 휴업급여, 5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작년 4.30.에 사고가 났다면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