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이 75%~80% 대출이 나옵니다 하여
"갑"과 무관한 "을" 의 대출적격사유(신용불량자, 대출한도 초과 등)dti(총부체상환비율)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을" 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을 의 책임으로 중도금(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계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다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을 하였고, 영업사원은 그래도 신용에 상관없이
75%~80% 대출이 나온다 하였고, 끝까지 책임 자기가 한말을 칼같이 지킨다 하여 계약금 납부후
대출이 안나와 계약금 몰수와 계약이 취소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영업사원의 귀책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계약금반환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 규정은 대출적격사유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하면, 을이 중도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영업사원의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으로 이를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