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이 75%~80% 대출이 나옵니다 하여
"갑"과 무관한 "을" 의 대출적격사유(신용불량자, 대출한도 초과 등)dti(총부체상환비율)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을" 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을 의 책임으로 중도금(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계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다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을 하였고, 영업사원은 그래도 신용에 상관없이
75%~80% 대출이 나온다 하였고, 끝까지 책임 자기가 한말을 칼같이 지킨다 하여 계약금 납부후
대출이 안나와 계약금 몰수와 계약이 취소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