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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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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에 상관없이 대출이 75%~80% 대출이 나옵니다 하여

"갑"과 무관한 "을" 의 대출적격사유(신용불량자, 대출한도 초과 등)dti(총부체상환비율)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을" 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을 의 책임으로 중도금(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계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다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을 하였고, 영업사원은 그래도 신용에 상관없이

75%~80% 대출이 나온다 하였고, 끝까지 책임 자기가 한말을 칼같이 지킨다 하여 계약금 납부후

대출이 안나와 계약금 몰수와 계약이 취소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영업사원의 귀책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계약금반환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 규정은 대출적격사유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하면, 을이 중도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영업사원의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으로 이를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