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수당과 미지급된 성과급은 퇴직 시점에 별도로 100% 정산이 되나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과 이미 조건이 충족된 성과급 역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특히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성과급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평가 기간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이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