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과 미지급된 성과급은 퇴직 시점에 별도로 100% 정산이 되나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과 이미 조건이 충족된 성과급 역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특히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성과급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평가 기간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이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성과급 정산 의무와 지급 기준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 이미 조건이 충족된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으로 인해 답변 드린 부분입니다 .
100% 정산·지급되어야 하는지? 라는 내용이 질문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1.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정산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서 100%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보시지요. 기술 되어 있습니다.
2. 성과급(상여금 등)의 정산 및 지급 기준
(1) 성과급의 임금성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이 예정된 경우)을 가진다면, 퇴직 시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성과급 지급 요건(예: 평가기간 근무, 실적 달성 등)이 충족된 경우, 지급일 전에 퇴사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한 지급 거부 가능성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성과급의 성격이 ‘재직자에 대한 특별보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언
1.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점에서 100% 정산·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급 거부나 비율 산정 제외는 불가합니다.
2. 성과급(상여금 등)
이미 지급 요건이 충족된 성과급은 퇴직 시점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제가 기재해드린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20 판례를 참고해주세요
지급일 이전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성과급의 성격이 ‘재직자에 대한 특별보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주문
【원 고】
【피 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2013.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각 이 법원 2013가합30158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부터 2012. 7. 31.까지 장기요양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장기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평균임금의 70%와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각 수령하였다.
다.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4) 피고의 2006. 6. 1. 이후 시행 취업규칙
제31조(휴직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지 못할 때
제85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2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본 규칙에 의한 산전/산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휴직자의 급여)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무급으로 하며, 승진하지 않는다. 단, 상병휴직의 경우 임금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1조 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여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117조(통상임금의 정의) 사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의 기준항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9조(연차휴가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단, 연차수당 지급계산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5) 피고의 2008. 6. 16.부터 2013. 6. 18.까지의 단체협약
제22조(임금의 기준 및 정의)
3. 월급여, 정기상여금, 부가급여, 퇴직금은 별도 합의한 협정서에 따르며, 개폐시는 노사합의로 시행한다.
4. 통상임금은 기본급, 생산수당, 직책수당, 환경, 법정/일반자격, 항공, 면허수당으로 한다(이 규정은 2009. 12. 30.부터 ‘통상임금은 기본급, 자기계발비, 생산수당, 직책수당, 환경, 법정/일반자격, 항공면허, 보세사수당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제26조(상여금 등)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정기 고정 상여금
1) 지급기준 : 상여기초금액(기본급+자기계발비+생산수당+직책수당)
2) 지급율 : 700%
3) 지급대상 : 전 조합원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인 자의 상여금은 별도 협정에 따른다.
2. 회사는 설날, 추석 각 50만 원의 귀향여비와 하기휴가비 50만 원을 지급한다(이 규정은 2011. 6. 26.부터 ‘회사는 설날, 추석 각 100만 원의 귀향여비와 하기휴가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22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업무상 재해 관련 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요양 또는 휴업급여를 관련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휴업급여는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를 지급(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회사로 귀속한다{이 규정은 2012. 6. 19.부터 ‘단, 휴업급여의 경우,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통상임금 30%(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는 회사가 지급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6) 피고의 기타 임금관련 규정(2007. 9. 1.부터 임금관리협정이 제정·시행되다가 2012. 5. 1.부터 급여관리규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하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합하여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③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생산직), 생산수당, 환경수당, 법정/일반자격수당, 항공, 면허수당에 한한다(2012. 5. 1.부터 급여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기계발비, 보세사수당이 추가되었다).
제5조(정기상여금) 회사는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년간 7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상여기초금액×지급율-(발령/근태감율)로 산정하며, 상여기초금액은 기본급, 직책수당(생산직), 생산수당, 자기계발비에 한한다.
④ 공통직의 정기상여금은 월 급여 지급일에 월할하여 지급한다.
제6조(부가지급금)
① 지급대상
부가지급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외 상병휴직, 사사휴직, 육아휴직 및 무급산전후 휴가자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012. 5. 1.부터 급여관리규정에 의하여 무급산전후 휴가자는 제외되었다). 단, 수습근무자는 성과급에 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급기준
구 분지급액비 고성과급(P.I)년간 140%(2012. 5. 1.부터 년간 200%)상하반기 각 70%(2012. 5. 1.부터 100%) 지급, 단, 중도입사자 일할계산노사화합격려금승급/승진 전 90%매년 임단협시 결정귀성여비/휴가비정액 50만 원설날, 하기휴가, 추석에 한함
제7조(연차휴가수당, 급여관리규정상 제8조로 변경)
① 연차유급휴가 운영
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2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8할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휴가 및 근속가산 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5.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8. 휴업, 직무상 휴직 등으로 연간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연차수당 지급
1.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년도 초 수당으로 정산한다.
3. 연차수당은 상여기초금액 ÷ 183HR × 8HR × 150% × 잔여일수로 산정한다.
제16조(휴업 및 산재휴직자, 급여관리규정상 제17조로 변경)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관계법 기준에 따르며, 산재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를 회사가 지급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회사로 귀속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연 700%의 상여금, 귀성비, 하기휴가비, 선물대, 격려금, 연금보험료, 성과급, 격려금, 노사화합특별장려금 등을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 9.분부터 2012. 7.분까지의 미지급 휴업급여 합계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9,962,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규정 상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취지임)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금규정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자기계발비, 생산수당, 직책수당(생산직), 환경수당, 법정/일반자격수당, 항공면허수당, 보세사수당으로 한정하고 있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임금규정에 기초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의 30%를 원고에게 휴업보상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8, 7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52, 80조), ② 이 사건 임금규정은 산재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더하여 그 규정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 수액보다 다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평균임금의 70% 외에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휴업급여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 30%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통상임금을 위 수당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제60조),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도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2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85, 119조),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도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년도 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같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랫동안 휴업한 경우 위 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휴업하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개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다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휴업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 이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년, 월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고(제80조), 임금관리협정 및 급여관리규정에서 ‘휴업, 직무상 휴직 등으로 연간 전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점(임금관리협정 제7조, 급여관리규정 제8조), 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휴업 이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바, 해당년도 전 기간 휴업한 근로자에게 복직한 이후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제한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년도에 전 기간을 휴업하여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합의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규정은 원고에게 휴업급여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장하는 휴업급여를 훨씬 초과하여 매월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년도 전 기간을 휴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연간 전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휴업자들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해당년도 전 기간을 휴업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박성민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