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하는데 부부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아파트 매수했고 계약금 지불한 상태. 등기 시 공동명의 예정
아직 혼인신고 안 했음 (혼인신고는 2년 내에 할 예정)
남/여 현금 부담금도 다르고, 대출 부담도 다름
주담대는 남자 단독 대출+ 남자가 증여받은 현금도 더 많음 (실제로는 남/여 자금조달 비율이 8:2 정도)
/ 이럴 경우에 공동명의 5:5나 6:4로 했을 때 잘못하면 남->여 증여로 처리 될 수도 있나요?
공동명의로 하게 됐을 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의 소득수준 등으로 지분별 취득자금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소명가능한 금액과의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실제 지분비율과 다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투자를 더 많이 한 쪽이 적게 한 쪽에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조달비율을 8:2로 하고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3만큼 귀하가 여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을 알려주신다면
답변드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혼인이 전제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과세될 확률은 적어보이고
혹 이슈가 발생한다면
취득 당시에는 채권채무관계로 인식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본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자금은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 받아 배우자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